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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륜 모욕죄

    2025-06-27 15:09:59

    전 불륜대상(상간녀)이고 약 2년전 동일한 상대와의 불륜으로 상간녀소송 이력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시 동일 상대와 불륜을 하여 상대방의 아내가 알게되었는데 저의
    성기 사진과 알몸 노출 사진을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하고 상대방과 저의 본명, 그리고 저의 남편과 자녀의 실명까지 모두 거론하여 기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29

     불륜 사실에 대한 인정 문제는 별개로, 상대방의 아내가 성기 사진과 알몸 노출 사진을 공개하고, 본명 및 가족의 실명을 거론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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