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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8-10 17:54:04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강서구 화곡동

    - 사고일시 : 7월 31일 새벽 4:30분 경

    - 사건의 경위
       1) 해당시간 지난 지나가던 차량이 점포의 폴딩 up된 유리샷시를 부딪히고
           그대로 이동
       2) 뺑소니로 신고 하였고 이후 경찰에서 가해차 소환 및 보험접수
       3) 상대측 보험사 주장
          - 폴딩 유리샷시가 도로 안전선 보다 약 5cm 넘게 나온점을
             불법구조물 여겨 과실을 본인측 7 우리측 3로 주장하고 있음                   
    - 손해의 내용 : 철제 구조물 및 대형 유리창 박살
    - 증거유무 : 경찰측에서 증거물 확인

    < 문의사항 >
      - 시공사와 논쟁중인 사항은, 점포에서 설치해달라고 해서 설치한건데
        본인은 책임이 없다란 부분
      - 불법구조물 등 시공관련 의뢰업체는 당연히 인지할수 없는 부분인데
        시공사에서 불법인지를 인지 못했더라도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 아닌건지
        문의 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8-11

    법적으로 필요한 안전 기준을 무시하고 설치하였다면, 시공사측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어 보입니다. 반면, 시공사가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였고, 수용했다면, 시공사의 책임은 감소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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