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예식장 계약취소 후 위약금 문의

    2025-08-11 22:06:26

    예식장 70일 넘게 남기고파혼으로 계약해지를 얘기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법상 60일 전 취소시 위약금은 10프로 이지만
    예싯장 계약서 상에는 총 정상가의 부대비용의 30프로라고 적혀있습니다.
    당시 100만원 계약금을 현금으로 납부했고 위약금은 총부대비용의 30프로 375만원이므로 나머지 275만원을 더 내라는 상황인데요 위약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조정을 요청했고
    소비자위원회 조정상담도 요청했습니다
    지금 조정후 29%인 319만원을 내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60일 이후에 해결하게되면 40프로로 위약금이 올라가서 오늘 예식장으로 내용증명을 보낸상태이고, 20프로로 해달라고 할 예정이었으나 소비자 보호상담사가 소비자와 예식장의 직접계약이 있을경우 그 계약이 우선이라 20프로 조정은 어려울것 같다고, 25프로로 쓰시라고 하여 조정을 요청해달라고 한 상황입니다.
    조정이 되는것에 대해서는 미정이며 제가 25프로로 조정이된다고 해도 제가 25프로를 내는것이 맞나요? 구제방법이 있는지 도움요청드립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