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모욕죄또는 명예훼손죄로 고소가능할까요?

    2016-09-26 02:51:02

    오래 알고 지내온친구와 싸웠습니다. 그 친구와 싸운뒤 더이상 연락하지 말자고 얘기를 끝냈습니다.그로부터 2일뒤에 저와싸운 친구한테 싸운이유를 들은 다른친구는 sns(페이**)에 '애있는년이 싸가지가하늘을 찌르네 그래서 너가 친구가없는거야'라고 글을 올렸고 본게시글에 답글은 저를 비난하는 댓글과 불쾌한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실명 거론은 하지않았지만 xxx동생 이라는 댓글도 달려 저의 신상이 밝혀진 셈이었습니다. 게시글을 올린친구는 누구냐는 댓글에 개인톡하라는 글을 남겼고 저인걸 아는사람들이 다시 댓글을 달았습니다. 게시글을 쓴친구는 씨*년이라고 댓글을 썼습니다.

    1.게시글을 쓴 사람을 모욕죄로 신고가능한가요?

    2.저라는 사실을 안뒤 몇몇은 '엄마냄새나요' '그년 클라스해' '그런년은 ~.' 이라는 댓글을 달았는데 이댓글 전부 고소가능한가요? 너무 치욕스럽고 불쾌합니다.

    3.모욕죄로 고소가능한가요?아님 명예훼손죄로 고소가능한가요?어떤게 나을까요?

    4.현재게시글은 삭제 돼었지만 댓글과 게시글 캡쳐해놨는데 무고죄로 맞고소당하진않겠죠?

    5.저랑 싸운친구한테 얘기들어서 썼다는데 저랑싸운친구는 처벌할수있는 방안이없나요? 게시글을 쓴 친구가 게시글을 썼을 당시 옆에 같이있었다고 했는데 공범은 안되나요? 그친구가 너무 괘씸합니다.


    그 친구들은 저를 친구로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싸운친구와는 전에도 싸웠을당시 선배들을 불러와 집단폭행을 했던친구라 너무 무섭습니다. 그래서 신고할때 제대로 알아보고 진행하기위해 글남깁니다. 정확하게 결론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애엄마이기에 '애있는년' '엄마냄새나요'라는 단어는 상당히 치욕스럽고 불쾌합니다.

    현명하게 고소할수있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예시)
    이러이러하기때문에 게시글을 올린사람과 본문에 나와있는 댓글들이 사실이라면 고소하실수있습니다 라고 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안현아 님의 답변입니다.

    2016-09-27

    안녕하세요. 안현아 변호사입니다.

    1.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인터넷상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라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거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입니다.

    사안의 경우 귀하를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며,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밝힌 것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아이가 있다는 사실이 왜 명예훼손이 되는지에 관하여 구체적 사정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컨대, 미혼모의 경우 혹은 고등학생 등 어린나이에 아이를 출산한 경우라면 명예훼손적 내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모욕죄는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서, 사안과 같이 욕설을 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상담은 작성된 내용에 국한되어 판단된 내용으로, 보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방문상담을 권유 드립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