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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댓글상의 실명거론 및 욕설, 외모비하, 협박

    2017-01-02 15:16:44

    네이버카페에서 한 회원간의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원이 저의 아이디를 추적하여

    저의 개인 SNS계정을 알아낸 뒷 댓글의 저의 이름을 거론하며,

    욕설과 SNS에서의 저의 사진을 보고 외모비하를 하였으며,

    제 SNS계정의 지인들에게 제가 작성한 글을 퍼트리겠다고 협박까지 하겠다는 글을 카페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게시물에 댓글로 달았으며,

    실제 조회수가 몇백건이 넘었습니다.



    이에 심한 불안감과 함게 기분이 매우 좋지 않았으며,

    이용하던 카페도 탈퇴를 하고, SNS도 지인들과의 관계를 끊고

    비공개로 전환을 해야만 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신고,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02

    안녕하세요.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모욕의 경우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가능하나,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는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다만, 피해자의 아이디만 알려진 경우라도 그 유저가 매우 유명하여 아이디만 알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카페에서 공개적으로 질문자님의 실명등을 거론하여 카페내에서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으며 경멸적인 표현을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훈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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