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환불 규정 이게 맞나요?
2025-08-12 14:35:20-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전
- 사고일시 : 2024년 7월~
- 사건의 경위 : 2024년 7월 학원을 등록하였습니다.
각각 150만원, 100만원 의 수업을 할인가 165만원에 등록 하였습니다 .
150만원짜리 수업은 정상적으로 진행 하였으나, 100만원 짜리 수업은 수강생이 모이지 않아 1년째 기다려도 학원 측에서 수강생이 모이지 않아 진행할수 없고 , 계속 기다리라는 말만 해서 환불요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결제금액 165만원에서 수업을 들은 150만원을 뺀 15만원만 환불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그리고 그 수업을 듣기위해 교보재도 구입 했었는데 교보재는 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걸까요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카드결제 내역, 수강료 안내서(할인되지 않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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