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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번개장터 사기

    2025-06-30 00:49:38

    번개장터에서 490,000원을 지불하고 후드티를 구매했습니다 판매자는 설명 글에 패션쇼에서 샘플로 쓰였던 동일 모델 쇼 전용 샘플이라고 하였고 정품이냐는 말에 맞다고 대답했습니다 이후 이 제품이 가품인걸 인지하고 연락을 취했더니 가품이 아니라며 이를 부정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연락을 피하다가 현재는 다른 계정을 통해 전화번호를 얻어 문자를 했지만 고소를 하라는 듯 나오고 있고요 고소는 처음 해봐서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그리고 미성년자 혼자서 고소장 접수 가능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30

     상기 사례는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가품 판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등도 고려해볼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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