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안녕하세요

    2025-06-30 15:55:25

    수고많으십니다. 21살인 저희 아이가 우울증과 adhd로 정신의학과를 다니며 약 처방을 받아서 먹고 있는데 이 약을 장난삼아 판매한단 글을 올려 조사후 검찰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이전까지 동종범죄는 물론 아무런 다른 범죄기록도 없는 아이입니다. 향정신성의약품 판매가 마약류법 위반인걸 몰랐던거죠. 사실 엄마인 저도 몰랐다가 이번에야 네이버에 찾아보고서 알았습니다. 아이가 검찰 출석을 요구받는건지 만일 출석을 요한다면 어떡해야 할지 몰라 고민끝에 문의드립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