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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죄와 모욕죄

    2025-08-13 16:23:22

    2억5천만원의 채무가 있는 숙박업 대표가 채무불이행자 등록으로 신불자가 되었음에도 아직 채무변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내이사로 있는 님편이 해당 호텔 매수 및 경영에 대한 성공담을 강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월매출 2억 5천만원이라고 하더군요.
    이런 사실을 얼마전에 채권자인 제가 알게 되어 채무변제를 하라고 했더니 돈이 없다고 합니다.
    이에 해당 강좌를 주관하는 업체를 통해 수강신청을 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자 했으나 업체와 채무자 남편이 공모하여 온라인 오픈 공간에서 강퇴하고 오프라인 연락은 처단시켰더군요.
    실불자 명부 등록 해지를 바라고 있을텐데 채무변제를 하지 않는 것을 봐서 월매출 2억 5천은 거짓으로 판단되고 또한 제가 감시 차원에서 해당 호텔에서 1년간 근무한 경험상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에 해단 강좌 신청인들에게 위의 내용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이런경우 채무자 남편은 허위사실로 유료 강좌를 통해 이익을 취하려 하니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지와 채무자와 남편의 상황을 공개하는게 저한테 위법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8-14

     단정하기 어려우나 사기성이 있을 수있어 보입니다. 상황을 공개하는 것에 허위적인 부분이 없다면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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