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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폰 청약철회 소송 관련 질문드립니다..

    2025-08-15 17:49:10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남양주

    - 사고일시 :8월6일

    - 사건의 경위 :
    8월4일 휴대폰 할부계약

    8월6일 거부, 단순변심 청약철회 내용증명 대리점 발송(할부거래법8조 및 매매계약상 청약철회약관)
    8월 8일 내용증명 대리점 배달완료, 본사에 내용증명 발송
    8월 11일 본사 내용증명 도착

    - 손해의 내용 :청약 철회가 안된다면 62만원의 기기대금을 지불해야합니다. (사기를 당해 현재 제겐 매우 큰 돈입니다.)

    - 증거유무:내용증명. 계약서. 거부에 대한 녹취. 기기상태 촬영동영상

    -궁금한 점: 소비자원 등 피해구제를 받으려 했으나 강제력이 없더군요. 아무리 공정위 발표, 판례 등을 말해도 인정할 수 없다는 완강한 태도에 소송을 마음먹었습니다. 그쪽에서도 소송하라면 하라더군요.. 귀찮으시겠지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1.피고는 본사/대리점 중 누구로 할까요. (단말매매약관 상 판매자인 대리점에 철회서면 발송날에 효력이라고 명시됨. 매매계약서 상 매매대금 채권을 판매자가 sk에게 양도한다고 명시.)

    2.청구취지작성) 할부거래 청약철회니 부존재를 확정받기 위한 확인청구인가요

    3.거부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녹취를 제시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4.소액심판청구면 송달횟수가 몇 회인가요?

    5.소송이 길어지며 할부금이 지불되었을 경우를 상정한 청구취지를 작성가능한가요?

    6.소액심판도 전자소송이 가능한지, 이 경우 녹음자료가 첨부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그러나 아는 것이 없어 도움이 절실합니다.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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