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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원비 사기

    2025-07-01 11:50:19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인천 및 부천
    - 사고일시 : 2025.6.5
    - 사건의 경위 :
     방문 미술 학원을 이용 중 학원이 말도 없이 폐업 후 잠적하였습니다.

    학원은 10년 동안 운영이 되던 학원이였고, 아이들 방문미술로 입소문이 난 학원이기에 선납으로 수업받고 있었습니다. 1년반 수업을 받았고 갑자기 수업강사가 교체된다는 문자를 받고 알아보니 이미 폐업을 한 상태였습니다. 폐업이야기는 직접 듣지도 못하였고, 선납금 224만원에 대해 환불 받지 못한 채 학원과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알아보니 학부모 및 강사진까지 피해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 오픈채팅방이 있는데 들어갈 수 있는 경로를 찾지 못해 급한 마음에 이곳에 먼저 문의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02

    계약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학원의 경영 상태나 재산 상황에 따라 실제로 환불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는 불투명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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