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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가 아르바이트 하나를 구했는데 이게 합법적인일인지 궁금해서 문의드리니다

    2025-07-01 14:48:38

    ✅ 《 근무조건 》
    ⠀- 급여체계: 일급 16만 원 (당일지급), 초과근무수당 시간당 3만 원 (다음 근무일 일괄정산)
    ⠀- 근무지역: 전국 출장 (제시간 내 본인 거주지역 도착하여 퇴근)
    ⠀- 근무직종: 일반/기술영업 > 기타영업
    ⠀- 담당업무: 재무관리 관련 계약서·계약금 수령 및 인수인계
    ⠀- 근무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주말 및 공휴일 휴무)
    ⠀- 근무기간: 최소 1개월 이상 (기간협의 가능)
    ⠀- 근무유형: 아르바이트, 계약직
    ⠀- 근무복장: 단정한 옷차림 (비즈니스 복장)
    ⠀- 휴대물품: 서류가방, 보조배터리, 핸드폰 충전기
    ⠀- 복리후생: 교통비, 식비, 카페 비용 등 경비 별도 전액지원 (다음 근무일 일괄정산)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02

    근무조건이 전반적으로 합법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선, 구체적인 사항을 더 살펴봐야 하지만 재무관리 관련 계약서·계약금 수령 및 인수인계 등의 업무는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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