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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그오브레전드 계정 거래

    2025-08-18 08:40:30

    제가 리그오브레전드 계정을 25년 3월16일에 팔았는데 구매자분이 4월22일에 영구정지를 당하셔서 제 명의로 된 계정이 모두 영구정지 당하고 새롭게 만드는 것도 안 돼서 제 명의로 영구적으로 게임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고 구매자분한테 연락드리니 구매자분이 본인은 부정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말만 하시고 책임 질 이유가 없다 하셔서 그럼 증거를 보여달라 했지만 구매자분은 증거가 없다 하지만 안 썼으니 본인 책임은 없다 라고 하시네요 구매자분이 구매하신 계정으로 영구정지 당한 내역은 있어요 만약 제가 계정을 판매했다가 회수를 하거나 구매자분에게 피해를 준다면 제가 배상하고 책임지는 게 맞으니 구매자 분이 저에게 피해를 주셨다면 정지를 풀어주시거나 배상하시거나 제가 본 피해를 책임져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고소하면 배상 받을 수 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8-19

     상대방의 잘못으로 정지된 것이면 책임을 추궁하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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