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소 예약취소에 관한 손해배상
2025-08-18 10:46:31-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양양
- 사고일시 : 8/15
- 사건의 경위 : 숙소가 없어 전화를 돌리다가 겨우 하나 구해 목적지와 한시간 떨어진 곳이지만 차로 이동해서 간 숙소입니다.
1박에 13만원이라고 하여 전화로 예약하겠다고 말하고 문자로 계좌번호를 받아 예약금명목으로 5만원을 먼저 보냈으며, 다시 전화해서 예약금 명목으로 5만원 먼저 보냈고 나머지는 가서 결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에 사장님도 네 오시겠죠 라고 하셨습니다.
주소확인하려고 네이버에 숙소검색하니 최고 가격이 8만원으로 되어있길래 도착해서 키를 주시려는 사장님께 '사장님 네이버에는 가격이 이렇게 되어있는데 다른거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갑자기 본인을 사기꾼으로 모냐며 나가라고 하면서 5만원을 현금으로 카운터 위에 올려놓고 네이버는 왜보여주냐며 자기를 사기꾼으로 모냐는 얘기만 반복적으로 하시고 말은 듣지 않길래 저희가 사기꾼으로 몰은것도 아니고 물어볼수 있지 않냐며 아무리 그래도 이건 경우가 아니다라고 하며 서로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대화중 자리를 자꾸 피하시고, 중간에 전화로 다른 예약을 받아 저희에게 이미 예약받았으니 여기서 이럴시간에 다른 숙소를 구하라며 가라고 통보 하였습니다.
- 손해의 내용 : 밤10시에 도착해 11시까지 계속 이야기 했으나 다른사람에게 저희가 예약한 방을 넘겼으며, 저희는 결국 숙소를 구하지못해 차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 증거유무 : 송금한 내역, 계좌번호 받은 문자내역, 차박한 사진
예약금은 제외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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