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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정조서 당연무효로 취소할수 있는 소송은

    2025-08-18 17:04:23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전
    - 사고일시 : 2020. 9.25
    - 사건의 경위 : 조정조서로 합의한 사건
    - 손해의 내용 : 조정과정에서 피고의 채무를 변제하는 대신 대위변제하는자가
                         제시한 조건이 조정일에 아에 존제하지도 않는 사실이면
                         이 조정이 당연취소사유임을 주장할 수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증거유무 :  사기사건 고소로인해 피의자진술에서 알게 되었다

    조정조서가 당연무효를 이유로 무효소송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려주십시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8-19

    준재심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출석하여 조정을 한 것이면 무효소송을 제기하기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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