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조서 당연무효로 취소할수 있는 소송은
2025-08-18 17:04:23-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전
- 사고일시 : 2020. 9.25
- 사건의 경위 : 조정조서로 합의한 사건
- 손해의 내용 : 조정과정에서 피고의 채무를 변제하는 대신 대위변제하는자가
제시한 조건이 조정일에 아에 존제하지도 않는 사실이면
이 조정이 당연취소사유임을 주장할 수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증거유무 : 사기사건 고소로인해 피의자진술에서 알게 되었다
조정조서가 당연무효를 이유로 무효소송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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