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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

    2025-08-18 17:38:21

    안녕하세여 회사에사 같일할수 없다는 평가서를 받아서 그만두고 회사 네이버 카페에 제가 일할때 올렸던 글을 삭제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같이 일할스없다고 받은날 작성했으며 개인아이디로 만든 제계정이라 카페글을 지웠는데 회사이사가 계속 카톡을 보내며 고소한다거 합니다 모든 글이 보관이 되어있어 글 내린지2일에 다 다시 올렸고 금전적으로 회사에서는 손해본것이 없습니다 회시에서 고소가 가능 한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8-19

    상황에 따라, 글이 회사의 소유로 볼 여지도 있어 배상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향후 계속 사용하기로 한 것이 아니면 별도의 배상 청구가 어려울 수 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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