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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피해로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025-07-02 12:14:48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 사고일시 : 2025.06.30

    - 사건의 경위 : 2024.08.22일경 갑의 농지에 을이 나무를 식재.관리 조건으로 
      나무식재 공사를 진행하였고 중도 관리 및 나무가 죽었을 경우 재식재 및 
      1년 관리 후 매입까지 책임지겠다는 구두의 약속으로 공사를 진행 (추후 계약서    작성함)
      중도에 관리가 소홀하여 나무가 죽어 1년동안 여러차례 재식재를 요청하였고
      계속 미루기를 반복하여 나무가 더 죽고 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 상황에 이르렀습  니다.  25.6.30일 정말 재식재를 하겠다고 하여 기다렸으나 완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본인 명의의 사업자가 아닌 타인의 사업자로 계산서 발행 및 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 손해의 내용 : 공사 시작당시에 말했던 내용과 달리 관리를 전혀 하지 않았고
    그로인해 저희가 재공사를 하기도 했고 죽은 나무들의 재식재를 받지 못해
    나무에 대한 금액을 손해보았습니다.

    - 증거유무 : 계약서, 계산서, 이체내역

    - 진행사항 : 현재 심어져있는 나무들을 전부 매입하여 변제 하기로 하는 
    계약서를 재 작성하려고 하고 있고 녹취 및 차용증, 신분증사본등 서류를 준비하려고 하고있습니다.

    이 경우 저희가 저 분이 매입을 하여 변제하는 것을 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법적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와 준비해야 할 증거 및 서류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03

    계약이행 불이행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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