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성추행 가해자와 합의과정중 합의금 거부 지연시 취해야할 사항
2025-07-02 13:41:43-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서울시 중구 ㅇㅇ주민센터와 인근식당
- 사고일시 :2022~최종2025.06.24
- 사건의 경위 :직장(공무원)내 딸(피해자)에게 가한 여러번의 성희롱 성추행사건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1건의 증거영상및 다수 주변인의 목격증언
- 진행사항 : 피해자가 성범죄전문변호사에 직접의뢰하여 합의과정에 있으나
가해자측에서 사실은 인정하지만 당장 합의금 마련이 곤란하다며 합의가 중단됨.
이 경우 신속하고 분명한 어떤 조치를 해야하나요 피해자는 신원공개를 피하고 빠른 종결을 원하지만 담당변호사와의 상담을 피곤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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