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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주차관련 문의드립니다

    2025-08-19 09:46:33

    제가 사는 아파트는 250세대 188대가 주차 가능합니다(세대당 0.75)
    그중 타워가 148, 자주가 55인데 몇달전 주민투표로 타워에 주차가 불가능한 대형차를 제외한 모든 차는 타워에 넣어야만 하고 이를 어길시엔 단속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8호에 따라 부과하는게 적법하다고 하는데
    이중주차나 언덕주차등 주차 라인에 주차하지 않은 차가 아니라 주차라인에 주차해놓은 차라 해도 주민투표로 찬성이 나오면 단속금을 부과할수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8-20

     아파트 규약으로 정한 것이면 규약대로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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