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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차장 손해배상 관련 문의

    2025-08-19 10:27:49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광명 이케아 주차장
    - 사고일시 : 2025년 8월 18월 오전 12시경
    - 사건의 경위 : 신차를 받기 위해 차량 출고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신차 확인 후 
                        주차장에서 주차구역을 벗어나는 찰나에 옆에 신차를 받으러온 또 다른 분의 가방을 차량 뒷바퀴로 밟게 됐습니다. 가방은 주차장바닥에 있는 상태였고 본인은 가방의 유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 손해의 내용 : 가방 및 가방 안의 노트북 2대, 배터리 충전기 등 귀증품 2~3가지
    - 증거유무 : 블랙박스 영상은 본인 및 상대방 둘다 없는 상태이며, 주차장 CCTV가 증거 활용이 가능하나 경찰 대동 하에 자료을 확보할 수 있는 상태이지만 경찰 신고는 하지 않아 증거를 확보하진 않은 상태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8-20

    손해배상책임은 있을 수 있어 보이고, 적절히 협의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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