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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항버스

    2025-08-19 15:59:56

    안녕하세요.
    2025년 7월 29일 광주발 인천공항행 공항버스를 이용하다가 제 수하물이 다른 승객에 의해 잘못 내려져 제1터미널 도로변에 방치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결과 캐리어를 찾지 못해 항공기에 탑승하지 못했고, 항공사는 노쇼(No-Show)로 처리했습니다. 동행한 동생과의 여행도 전면 취소되었고, 항공권·숙박·투어 예약 등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버스 회사는 “다른 승객이 잘못 가져간 것이므로 회사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며, 실제 제 짐을 건드린 승객을 특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가 상담드리고 싶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짐을 잘못 내려 방치한 승객에게 형사 고소(절도죄·점유이탈물횡령죄)가 가능한지 여부
    2. 해당 승객을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손해액(항공권·숙박·투어비용 등 전액 청구 가능 여부)


    이 사안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절차와 전략이 무엇인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경찰 신고와 버스회사에서 제공한 cctv는 8월 8일 경찰 신고를 하였습니다 현재 인천 경찰청에 사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8-20

     해당 승걕이 고의성이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으니, 버스 회사에 청구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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