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형제19380
2025-07-02 20:37:21안녕하세요안산지청으로이송됐어요
2025형제19380 피의자가 현재 다른사건 항소심에서법정구속되어 지금수감중입니다.다음달가석방대기자라고심사한다고합니다.벌금650만원있는데현재검사사건이재판으로진행되면수감된채있어야하는건지..벌금을12일까지내야 가석방심사서류를 올린다고 교도관이전달했다는데 만약 재판이열리게되면 벌금을내도 수감상태로 재판을받아야하며 가석방도 없는거라고 알고 있어서 벌금을내고도 수감되어 있어야하는지 알수가없습니다.벌금을내고 가석방심사자로 대기하면 검찰에서도 조금의 참작이 작용해 구약식처리나 광복절 출소후 재판을 처리해주실수도 있는지 알고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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