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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배기사 위수탁 계약 이후 급여 미지급(사업자와 사업자의 계약)

    2025-08-22 20:35:54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글쓴이의 거주지는 파주며 근무지 또한 같습니다.
    대표자의 거주지는 남양주이며 계약서상의 거주지도 남양주로 알고있습니다.
    - 사고일시 : 25년 7월 말일부터~

    사건요약
    - 배경
    23년 10월부터 구두계약 이후 쿠팡택배 A대리점을 동업자로 대표자와같이 운영을 했습니다.
    (동업계약서 미작성, 이후 25년에 위수탁계약서만 작성함)
     
    - 상세내용
    25년 7월중순일경부터 2주동안 대표자가 연락두절 됐습니다.
    8월 4일에 다른 타 대리점에서 인수합병 됐다는 유선통화를 받았습니다.(녹취함)
    당일 바로 사무실로 가서 인수합병의 설명과 근무조건(위수탁 계약서와 다른 근무조건)이 바뀌는사실을 통보받고 대표자의 계약파기라고 생각하여 해당일(8월4일)로 부터 퇴사 및 근무 안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근무를 더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계약서상 정산서 및 7월~8월급여 정산을 한푼도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700~900가량, 근거는 업무일지 및 쿠팡어플 배송이력)
    대표자측 주장은 갑자기 일을 그만뒀고 그동안 알바(용차)로 매꿨기때문에 지급할 금액이 전부 알바비로 차감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상 알바(용차)사용시 협의로 나와있는데, 알바(용차)사용일자에 일절 협의나 유선연락은 없이 독단적으로 그냥 사용했고 한것에 대해 차감된다고 하여 급여를 일절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알바(용차)를 썼다는 일자에는 전산에 스케줄을 투입한 사실이 확인 안됩니다.(사진 촬영증거있음)
     
    위 수탁 계약서 이후 민사소송으로 급여를 받고싶은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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