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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긴급 급해요 구두상 동업 계약이 쫑났어요

    2025-08-24 05:20:47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부산
    - 사고일시 : 8/24 2시30분경
    - 사건의 경위 : 8월초쯤 두어번 만난 친한 동생이 동업을 제안 하였고 자기 상황상 사업자를 낼수없으니 저보고 사업자를 내달라 제안하였습니다.
    물건 사입비는 자기가 부담하기로 하였고 저는 사업자를 내주고 같이 운영하면서 수익은 배분하기로 했구요
    그런데 본인집 옆방이 비니까 거기서 방송을 하자하였고 그래도 같이 하는 사업이고 내명의로 내는거니 서로의 집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하였고 그아이도 동의 하였습니다 처음부터 공유 오피스를 알아보고 있었고 월세가 부담되어 연산역 근처 원룸을 알아보자하여 같이 알아보았ㄱ습니다
    마땅한 집도 못찾고 관리비나 인터넷을 설치해야하니 월요금들이ㅏ 공유오피스와 월세가 비슷하거나 10만원정도 차이가 나서 다시 같이 공유오피스를 알아보자 조율이 되었고 동래역 부산대역 연산역을 찾았고 부산대는 멀어서안되고 동래역은 2인실이라 좁아서 안된다 하였습니다
    결국 찾은게 연산역 근처였고 계약당시 함께 있었고 본인도 직접보고 괜찮다고 하였고 제가 계약해도 괜찮겠지?했을때 괜찮을것 같아요 하고 바로 당일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당시 남자친구에게 50만원을 받아 바로 계약금을 지불하였고 5만원이 부족해 이아이가 5만원도 같이 보태어서 지불하였습니다.
    이때 둘이서 구두상으로 얘기한부분은 총 계약금 200에 분납으로 하기로 하였고
    처음 입주날 계약금 100만원과 월세 71만원중 10만원 총 110만원을 해오기로 하였고 저는 나머지 월세와 집기류를 담당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달 계약금은 수익에서 납부를하고 부족한돈은 서로 빈띵이나 제가 6-70프로를 내기로 하였구요 그러면서 저희는 오픈 준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글이 길어 안써지네요 
    결론은 오늘 둘 관계가 쫑났는데 도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 증거유무 : 구두상 계약이라 없고 이때까지의 카톡내용만 남아있습니다 전화녹음X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8-25

    동업으로 인한 해지시 정산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 적절히 협의하여 정산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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