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피뎀 판매글 게시에 관한 경찰 조사의 건
2025-07-03 19:23:57연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뢰인 본인은 2023년 10월 경 부터 우울증 및 불면증 등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지난 5월경 술과 약물에 취한상태로 'X‘(전 트위터)에 처방받고 남은 약물을 판매한다는 글의 게시물을 1회 업로드 했습니다.
그리고 7월2일 낮에 SNS활동을 위하여 X에 접속하였고, 한 이용자와 채팅을 나눴으며 그 이용자는 본인이 업로드 한 글을 토대로 수면제를 구매하고자 하였습니다.
평일 오전10시 부터 오후9시, 외에 투잡으로 배달아르바이트를 하는 본인은 돈을 벌겠다는 어린 생각에 판매를 하겠다고 했고 계좌번호를 불러줬습니다.
상대방은 본인의 계좌를 확인하겠다며 1원을 보내어 이체내역을 캡쳐하게 했으며, 거래 장소까지 안내하게 했으나 시간상의 이유로 실제 거래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채팅을 하고 있던 상대방은 경찰이였으며, 마약류 단속을 위해 일반인인척 본인을 속여 계좌번호를 부르도록 유도하였으며 그결과 금일(03일)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본인은 피의자이며, 사건접수는 아직 안해서 접수번호가 없고, 수사받으러 오지 않는다면 영장등을 발부해서 체포할 수 밖에 없다고 안내했습니다.
이에 본인은 해당 지역까지 이동할 수 없으니 본인이 거주중인 지역으로 사건을 넘겨주면 조사받으러 가겠다 하였으나 불가능하다는 답변과 함께 거래내역서 등 문서를 보내주면 조사를 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1. 본인의 적절한 대처는 무엇이며
2. 금전적 여유가 없는만큼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나은지
2-1. 조사등에 협조 후에 변호사를 선임하는것과 조사 전 현재 상태부터 조사에 협조하는것 중 어떤게 나은지
3. 변호사 선임비용은 얼마정도 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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