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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청 주관 운동프로그램 중 발생한 상해사고 관련 책임 검토 요청 건

    2025-08-25 10:54:32

    1. 문의지역 / 손해발생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구청 주관 주민운동프로그램)
     
    2. 사고일시
     - 2025년 4월 2일 (프로그램 진행 중)
     
    3. 사건경위
     - 영등포구청이 주민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운영한 운동프로그램에 참여하던 중, 진행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후 구청에 문의한 결과, 영조물배상책임보험 외에는 별도의 상해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으며, “프로그램 특성상 사고 위험성까지는 책임질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4. 손해내용
     - 신체적 상해로 인한 치료비 및 향후 회복 과정에서 발생할 비용 부담, 생활상 불편 발생.
     
    5. 증거유무
     - 프로그램 안내문, 참여기록 등 사고 발생 장소·시점 확인 자료 보유
    병원 진단서 및 치료내역 보유 / 구청 담당자와의 답변(전화·문자) 기록 보유
     
    6. 자문 요청 사항
     - 본 사건에서 영등포구청이 법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여부
     - 영조물배상책임보험 외 별도 상해보험이 없는 경우, 구청이 부담해야 할 법적 책임 범위
     - 제가 취할 수 있는 구제 절차(협의, 민사소송, 행정심판 등)와 실무적으로 유리한 대응 방안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8-26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과실이 있다면 신체 손상에 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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