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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는집 집수리중 고객 넘어짐

    2025-08-28 16:34:30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경기
    - 사고일시 : 2025-8월
    - 사건의 경위 : 고객의 요청으로 아파트 실내 부분 페인트작업중, 바닥오염방지를 위해 깔아둔 비닐에 고객이 밟아 미끄러져 넘어진것. 
    - 손해의 내용 : 남성 고객이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치셔서 응급실에 실려가심. 
    - 증거유무 : 현장사진. 

    이후 어떻게 진행하는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8-29

     관리 소홀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될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시 상황에 관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해 보이니 재차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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