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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워드 광고 회사 사기

    2025-08-28 16:53:26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구 / 서울
    - 사고일시 : 7월8일 부터 현재까지
    - 사건의 경위 : 7월2일 광고회사에서 전화옴. 회사 자체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네이버스마트스토어 자체를 관리 해 준다고 했어요.
    계약서 상에는 1년 계약이고 1년 지난 후 기존 매출에서 3천만원 이상 오르지 않으면 전액 환불이고, 담당자가 계약 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시 전액 환불 이라고 명시.
    중간 환불 시 진행 된 내용 제외 환불 이라고 적혀있어요.

    7월 7일 계약서를 먼저 보여주며 전액환불이라고 적혀있으니 믿으라고 했고,
    중간에 환불 시 어떻게 되냐, 저렇게 다 빠지냐 물으니
    아니다. 담당자가 연락이 되지 않고 관리가 안되고 있는 경우 환불 요청 하면
    체험단 진행 비 (인당 만얼마) 제외 하고 전액 환불이다. 라고 말했고
    7월 8일에도 동일하게 환불된다고 말했음.

    7월8일 계약. 체험단 진행 하지 않고 싶다고 말했음에도 본인 사비로 7월 16일에 체험단 5명 진행함. 그 이후로 담당자 연락 되지 않고
    8월 18일 스토어관리 되고 있냐고 남긴 톡에 연락 없음. 확인조차 안함.
    8월 20일 관리방에 담당자 연락안된다고 관리와 관련해 물으니
    담당자 병가중이라고 함. 병가중이면 인수인계나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회사측에서는 어떤 병가인지도 모름.
    8월28일 받은 환불 예상금액은 위약금 포함 진행비 제외 16만원 남짓.
    회사 내부 내선통화는 하나도 없다고 대표전화 제외하고는 환불 부서, 진행부서 어디는 통화 되는 곳 없음
    계약 시 나눴던 통화내용 모두 있습니다.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8-29

     계약서 상에는 1년 계약이고 1년 지난 후 기존 매출에서 3천만원 이상 오르지 않으면 전액 환불이고, 담당자가 계약 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시 전액 환불 이라고 명시한 부분이나, 제대로 이행이 안된 부분 감안하면 해지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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