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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07-04 13:39:24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관리사무소
    - 사고일시 : 글쓰는 시점기준으로 일주일안에 생긴 일입니다. 
    - 사건의 경위 :
    오피스텔에서 일하고 있는 여직원입니다.
    배경: 오피스텔의 각 세대의 에어컨이 한 실외기로 묶여있음.
    사건있기 바로 전 날 저녁부터 에어컨 작동이 안되었다고 함.
    사건당일 오전에 해당 세대 중 한 세대에서 민원이 접수되며 실외기 이상을 알게됨. AS신청을 하였고 가장빠른 날인 이틀뒤 오후쯤 방문가능 이었음. 
    문제의 입주자는 몇년전에 사소한 일이나 본인이 오해한 일 등에도 관리사무소에 전화하여 감정을 쏟아내는 등 민원전화를 하였고 몇일씩 정신적으로 힘들었음. 

    여기까지가 배경이었습니다. 

    문제의 입주자는 에어컨이 안되자 사건당일 전화하여 민원을 넣는 과정 중에  감정적으로 상대방(나)을 질타하며 책임을 묻는 등 모멸감을 느끼게하여 응대과정 중에 적절치 못하게 같이 화를 내게 되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관리사무소에 방문할것을 알려왔고, 방문시 사무실에서 통화녹음본을 틀어서 응대가 적절치 못했음을 알려주겠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공공연한 사무실에서 누구나 들락거리는 장소인데 녹음을 틀겠다고 하니 명예훼손 또는 모욕에 해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민원시 과하게 감정적으로 힘들게하는데 이것에 대한 조치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하지도 않은 일을 단정지어 했다고 다그치고 화를 내며 왜 그랬냐고 화를 낸적도 있고 민원시 비난받는 느낌을 주어 정신적으로 힘들게합니다. 

    - 증거유무 : 지난 통화는 녹음기능이 없어 녹음이 안된걸로 알고있습니다. 녹음기능은 그 이후에 추가하여 이용하고 있어서 사건당일의 녹음본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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