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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머니 사기

    2025-07-04 16:00:24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집
    - 사고일시 : 25년 7월 2일
    - 사건의 경위 : 게임머니를 사기위해 돈을 보냈지만 바로 잠적
    - 손해의 내용 : 현금 1265000원
    - 증거유무 : 있음
    - 진행사항 : 일단 바로 경찰서 방문 후 진정서를 내고 왔지만 아직 연락은 없는 단계. 해당 계좌 지급정지 요청을 위해 은행에 방문하였으나 2일에 계좌혜지를 하여서 해줄 수 있는게 없다고 답변받음. 사이버수사대에도 신고를 하니 여러 피해 사실이 들어와서 묶어서 인계되었다고 떴습니다. 이 경우 제가 형사고소를 넣는 게 좋을까요?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06

     조사 경과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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