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조세 안분 신청서 접수 확인됐는데도 거부…세금 전액 부담 위기
2025-08-29 18:36:56안녕하세요, 저는 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
제가 살고 있던 주택이 전세사기를 당해 강제경매로 넘어갔고, 저희가 해당 주택의 낙찰자가 되었습니다.
경매 과정에서 해당 주택의 기존 집주인이 체납한 국세 및 지방세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따라 피해자로서 조세채권 안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신청서와 관련된 세무서의 대응입니다.
저희는 정해진 기간 내에 1차 조세안분 신청서를 제출했고,
등기 우편 송달 사실도 확인된 상태입니다. (즉, 세무서가 송달받은 것이 확인됨)
하지만 세무서에서는 여전히 “서류가 접수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저희는 체납 세금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현재 가장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세안분 신청서가 송달되었음에도 세무서에서 무시하고 접수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해 이의제기나 행정심판, 진정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을까요?
경매 절차가 모두 끝난 상태에서,
-다시 조세안분 신청서를 보완하거나 재제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국세청, 행정안전부(지방세) 혹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등을 통한 공식적인 이의제기 경로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 경험 사례가 있다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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