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오토바이 절도

    2025-07-04 19:54:37

    저번달 6월중순 누군가 저의 오토바이를 훔쳐 갔습니다. cctv를 통해 확인해본 결과 새벽2시경 주차장에 주차되어있는 오토바이를 훔쳐간것을 확인했습니다. 오토바이 절도를 당한 당일에 오토바이를 찾았으며 조그만한 흠집1개 큰흠집 1개 발견했습니다. 빌라형 주차장으로 별도의 차단봉이나 쇠사슬로 주차를 통제하지는 않으나 “입주민 외 주차금지” 라는 문구의 스티커가 벽면에 부착이 되어있습니다. 담당형사 인근cctv확인결과 오토바이를 가지고 200m 정도되는 인도에 방치후 약40분후에 자전거 한대를 더 훔쳐서 자택으로 귀가 한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금일 7월 4일 범인을 잡고 조사를 맞췄다고 담당형사분께 연락을 받고 범인의 전화번호를 받았습니다. 범인과 직접 연락을 해봤는데 사과를 받았으나 어떠한 경위로 훔치게되었는지 에 대한 설명도 없으며 ”이러한 일을 격게해 죄송합니다“ 라는 말이 전부 이며 현재 문자를 답장을 하지도 않고 반성의 기미가 보이질 않네요 이럴경우 어떠한 죄목으로 어떤 형량을 받게되며 차후 연락이 다시되어 합의를 진핸하게 된다면 얼마정도를 받아야 적딩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06

    절도죄로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높으나 징역까지는 어려워 보입니다, 손해배상의 금액은 오토바이의 손상 정도, 수리비용 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