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가능할까요?
2025-08-30 16:22:18-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 수원시
- 사고일시 : 2024년11월
- 증거 : 음성 녹취 포함 증거 모두 있음
권고사직 이후 본인이 사용자께 추가 손해배상 위자료를 요구하자 사용자가 "회사에 피해없다 산재처리해라"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승인을 받고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권고사직 일부 조건중 다음 조건이 파기됨
ㄱ.산재치료비 지급 ㄴ.산재보험 미접수
4.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6항: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처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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