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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소 가능할까요?

    2025-08-30 16:22:18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 수원시
    - 사고일시 : 2024년11월
    - 증거 : 음성 녹취 포함 증거 모두 있음

    A. 부당해고 구제신청 지노위 기각, 중노위 기각으로 현재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 행정소송 준비중
    B.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 진행중
    C. 산업안전보건법 산재은폐 형사고소 진행중
     
    본인이 직장내괴롭힘을 주장하는중 본인의 산재처리 요청을 사용자가 "회사에 피해가 된다" 이유로 산재를 은폐할 목적으로 공상처리를 하였고
    권고사직 이후 본인이 사용자께 추가 손해배상 위자료를 요구하자 사용자가 "회사에 피해없다 산재처리해라"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승인을 받고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권고사직 일부 조건중 다음 조건이 파기됨
    ㄱ.산재치료비 지급 ㄴ.산재보험 미접수
     
    1. 민법 제151조(불법조건, 기성조건)
    2.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3.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4.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6항: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처우 금지
    5. 안전배려의무 위반
     
    상기 법률로 다툴수 있을까요? 외 추가 주장할만한 법률등이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9-01

    당장은 소송진행 중에 있으므로 그 소송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고, 2, 3번과 같은 포괄적 조항을 적용하기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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