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미수로 고소/고발 을 하기 전에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2025-07-04 22:31:45-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남양주시
- 사고일시 : 2025-07-01
- 사건의 경위 : 한 커플이 있었습니다. 사귈 당시 남자친구는 여자친구에게 돈을 빌려준 적은 없고 후원의 의미로 돈을 바친 적은 있습니다. 대략 100만원 이상을 후원한 것으로 보입니다. 곧 커플은 헤어졌고 6개월 뒤, 갑자기 전 남자친구가 전 여자친구에게 "니 시발아 전에 나한테 헤어지네 마네 이지랄하고 50쳐 준거 기억 안남?"
"이미 (112에) 신고하고, 나 카톡 내역 다 떼서 나 채무민가고소할거임, 채무민사"
"50으로 채무소송 걸게 알아서 해" 등등 욕설과 겁박으로 50만원을 뜯어내려고 했습니다.
여자는 남자에게 돈을 빌린적은 없고, 돈을 후원받으며 "내가 천천히 갚을게~" 라고 말한 적이 있으나 이게 전부입니다.
현재 3일 정도가 지났지만 예상한 대로 전 남자친구는 현재 감감무소식입니다.
또한, 음성녹음으로 돈을 후원받을 당시의 증거까지 있습니다.
남자친구는 빌려준 카톡내역 증거가 있다며 블러핑을 하였으나 당연히 그딴 증거가 있을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전 여자친구의 친언니에게까지 카톡으로 "전 여자친구가 자신을 차단했다. 지금 연락 안 주면 저도 채무민사소송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며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은, 형사고발을 하려고 했으나 전 여자친구는 자신의 집을 알고 있기 때문에 칼들고 찾아올까 두렵다며 형사고발을 망설이는 중입니다.
공갈미수로 고발하는게 가능한지, 좋은 판단인지 어떨지 궁금합니다.
- 손해의 내용 : 미수로 그침
- 증거유무 : 자잘한 증거들이 많음.
- 진행사항 : 현재 고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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