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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행패키지 취소 환불 미이행

    2025-09-01 23:04:55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5.07
    - 사건의 경위 : 여행패키지 취소 환불 미이행

    최초 7월 11일 카카오톡과 전화를 이용한 패키지 안내를 받아 예약함.
    상대의 요청과 상품권을 미끼상품으로 2회분 여행 상품 예약을 권하여 예약 진행하였고 예약 당시 환불 절차와 기간에 대해 안내 받은 바 없음. 1회분은 실제 방문, 나머지 1회분은 상대측에서 제시하는 양식에 따라 취소 요청 처리 하기로 사전 합의함.
    이후 7월 18일 취소 양식에 따라 취소 신청하였고 3일 뒤 7월 21일 환불이 2~3주 가량 소요됨을 카카오톡으로 발송함. 그러나 3주가 지나도 환불이 진행되지 않아 따로 연락을 취하였으나 사업주의 실수로 환불 처리간에 누락이 발생하였고 실망감을 느껴 기존 예약도 환불을 요청하였음.
    그 이후 다시 3주를 기다려도 소식이 없어 다시 연락을 하였더니 그제서야 병원에 입원하여 환불 절차를 밟을 수 없음을 이야기하며 입원을 핑계로 잦은 연락 두절이 발생 및 환불에 대한 자세한 이야를 기피함.
    기분이 많이 상한 본인은 계속하여 연락을 취하고 단시간(2~3분)동안 집중적으로 문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약 100여건)하였으나 영업방해와 스토킹이라는 명목으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적반하장식의 태도를 일관중이며 현재는 9월 20일까지는 환불을 해주겠다는 메시지를 받은 상태이나 현재까지의 태도로 보아 기피성 메시지로 보여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피해금액은 340,000+354,000원 = 694,000 - 20,000(환불받음) = 674,000원입니다.

    - 증거유무 : 카톡,전화녹음파일, 문자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9-02

    약정에 따라 환불이 이뤄지는 것이라 취소하고 환불하기로 한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 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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