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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2025-07-05 18:46:25

    머리채를 잡길래 머리채를 같이 잡았는데
    몇초뒤에 여자친구가 진정하자고 말로 타일르면서 손을 놓았는데 상대방이 마구 때려서 여자친구가 상해를 입었다.
    코피와 멍,뇌진탕이 왔다고 진단이 나왔다.
    귀쪽도 살짝 찢어지고 팔을 쎄게 물어서 살이 파이고 피가 보였다.

    전신에 멍도 들고 병원비도 200만원 나왔다
    그리고 상대방이 많이 때린 것운 인정했는데
    자기도 많이 맞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여자친구는 말을 하면서 서로 말로 하자는 뉘앙스로 대화를 풀어가기를 바랬다

    그렇게 여자친구는 폭행이 나오고 상대방은 상해가 나왔지만
    여자친구는 합의를 하려고 하지 않았으나
    상대방측은 100만원을 합의를 하려고 한다.

    여기서 합의를 안하고 넘어가면 상대방은 어떤 처벌을 받을지와

    민사소송울 할 것 같은데 형사처벌을 조금이라도 더 받게 하려면 합의를 안하겠다고 말을 할지 아니면 합의금을 크게 불러서 상대방과 합의가 안되는 것이 더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상댜방이 최대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지만 어떤 방법이 상대방측에 처벌을 크게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07

     상대방의 폭행으로 인해 여자친구가 상해입은 경우, 형사상 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하지 않으면 검찰에서 공소를 제기하며, 상대방의 처벌 범위는 법원 판결에 따라 결정됩니다. 적적히 합의하는 것이 나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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