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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트럭이 2차가해를 주장하며 피해보상을 해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2025-09-03 10:36:22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화성시
    - 사고일시 : 2025-08-27
    - 사건의 경위 : 공장에 입차한 화물트럭이 후진으로 입차 중 공장내 빔을 차로 받음. 화물트럭기사는 빔을 박은 것이 확실하나 본인이 빔을 박기 전 이미 휘어져있는 걸로 트럭의 후방 블랙박스상 확인되고, 또 빔을 본인이 박은 충격으로는 많이 휘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2차가해기때문에 보상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 손해의 내용 : 공장 내 화물트럭기사가 빔을 박은 것을 목격한 목격자가 있고, 빔을 화물트럭기사가 박기 전의 사진은 없으나 목격자는 화물트럭기사가 빔을 박은 후 박기 전보다 휘어져 있음을 주장함
    - 증거유무 : 사진증거는 없음. 목격자는 있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9-03

     기존의 피해가 있었지만 새로운 가해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임의이행이 안되면 법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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