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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비미납으로 인한 단전단수 조치

    2025-09-03 11:34:23

    저는 23.8월부터 현재까지 도소매업을 운영중인 자영업자입니다.
    신축건물 1층에 임차중인데요. 저희가 들어오기전 분양사무실로 이용한 대행사가 사용시, 관리비를 미납한상태였다는걸 얼마전에 알았습니다.

    저희가 계약한 당시에는 해당 대행사가 중개 주체였으며, 미납에 대한 어떠한 얘기도 공지해 준적이 없습니다.

    한달 전, 건물 관리업체가 변경되면서 미납금에대한 회수를 해당 대행사에게 여러차례 독촉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급의사가 없는걸로 확인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관리업체는 저희에게 단점단수를 조치하겠다고 독촉장을 보냈습니다.

    저희는 한번도 미납된 관리비가 없으며, 해당 사항에 어떤 관련도 없는데, 불이익을 받을 처지에 있습니다.

    저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임대인도 모든 내용을 알고있으며, 저희와 같은 상황으로 인지하고계십니다.

    법적으로 새로운관리업체의 행위가 적법한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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