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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면허 학원 소비자 기만

    2025-09-03 18:53:35

    저는 자체시험이 가능한 운전 학원에 등록하고자 하여 처음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당시 상담 과정에서 자체시험 여부를 여러 차례 확인하였으나, 상담 직원은 “T자 코스만 외부 시험장에서 치르면 된다”는 식으로 모호하고 교묘한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저는 해당 학원이 자체시험이 가능한 곳이라고 당연히 인식하고 등록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육 첫날, 실제로는 자체시험을 볼 수 없는 학원임을 알게 되었고, 이에 즉시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저는 운전대를 잡아본 적도 없고, 어떠한 교육도 받지 못한 상태였으나 학원 측은 ‘당일 펑크 처리’라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였습니다. 비용이 아까워 수업을 듣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으나, 이미 상담 단계에서 기만당했다는 생각 때문에 불쾌한 심정으로 귀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상담 시점에 학원 측이 명확히 “자체시험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지했다면, 저는 애초에 등록하지 않았을 것이며 따라서 ‘펑크’ 상황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숨기거나 애매하게 표현하여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든 것은 명백히 부당한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학원 측은 환불을 요청하는 저에게 “상담 당시 녹취록을 제출하라, 증거를 제시하면 수강료의 10배를 돌려주겠다”는 식으로 대응하며, 대화 과정에서 온갖 짜증과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면허 학원이 처벌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9-03

     기만한 부분이 입증이 된다면 사기에 계약으로 취소가 가능할 수 있고, 형사적으로 사기죄가 될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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