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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형사상 문제

    2025-07-07 01:27:02

    안녕하세요, 현재 일본 거주 중이며, 한국에 있는 지인에게 빌려준 공금과 관련해 민사소송 및 형사 고소를 고민 중입니다.
    전자서명된 변제각서, 채무자 신분증 사진, 자금 사용 증거 등은 확보된 상태입니다.
    초기 상담은 비용 부담 없이 가능할까요?
    해외 거주자도 위임 가능한지, 절차와 비용 구조도 알고 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07

    일본 거주와 관계없이 한국에서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미 증거를 확보하셨다면, 해당 증거를 바탕으로 채무자에 대한 채권추심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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