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이고 고소장을 받았습니다.
2025-07-07 01:55:07일년전에 차단했던 ㅁ이 내 계정을 염탐하고 다닌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스타에서 제공하는 번호 뒷자리만으로 추측하여 글을 올렸습니다.
인스타 비공계에 ㅁ의 욕을 썼고 그것을 친구가 캡쳐해서 자기 인스타에 올렸고 ㅁ의 지인이 그걸 보고 알려줘서 고소를 당했습니다.
비공계방에는 10명 남짓 있었고 그곳에 ㅁ을 아는 사람은 1명...
그 1명이 캡쳐해서 올린 거지요.
경찰서에서 고소장이 접수 되었다고 연락 받고 방문도 했습니다.
방문시 진술서, 반성문, 사과문을 수기로 작성해서 제출했으며 미성년이기에 부모동반을 했습니다. 그리고 탄원서까지 제출했습니다.
수사관은 모욕죄를 얘기 하시던데 보시기에 죄명이 이걸로 되는건지...
진술이 끝난 이후 지금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걱정만 가득한데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수사관은 연락이 가능하냐고 물어보셨는데..상대편이 차단을 한 상태라 연락이 불가능하고요
준비한 서류들은 잘 해간건 맞는지 궁금하고
죄가 성립되면 생각하시기에 죄값을 어디까지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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