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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비용과 영업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2025-09-05 07:14:45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전
    - 사고일시 :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25가단208128 건물인도

     - 사건의 경위 : 건물인도 소장에 대한 답변서 작성
    - 손해의 내용 : 영업손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증거유무 : 이메일 주소 알려주시면 
                    원고소장과 피고답변서 제출하겠습니다.

    이메일주소: kt7630@naver.com
    연락처: 010-5429-7630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 기본적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대차계약체결사실 및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사실은 인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부인합니다.

     

    2. 원고의 법률적 주장에 대하여

    건물 누수와 무등록 노래연습장 신고로 현재 지하 노래뮤비방이 사용 불능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최소한의 양심과 염치도 없이 계속해서 월임대료를 청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원고는 기본적인 상도덕을 무시하고 임대인으로서 책임감과 의무감은 전혀 없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이다보니 1층편의점주인과도 현재 법정 소송 진행중에 있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23가단247013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등)

     

    3.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와 동시이행항변

    피고는 2023. 8. 23. 원고에게 본 건 임대차보증금으로 5,000,000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원고는 본 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피고의 목적물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4. 임대차건물 누수 발생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및 계약해지 가능

    가.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기본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는 중에 임대차목적물을 온전히 사용, 수익하게 할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목적물의 기본적인 구조상 문제나 설비로 인해 결함이 발생해 임차인이 건물을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은 유지 보수공사를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서 내용대로 누수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장마철 누수로 인하여 임차인은 영업손실을 입었습니다. 2025. 8. 26. 지하노래뮤비방 영업소를 방문한 결과 현재까지도 장마철 누수로 바닥이 물로 고여 있었고, 온갖 시설물들이 곰팡이로 덮여 있었습니다.(을 제1호증. 누수상태 사진 및 동영상)

     

    나. 임차인은 임대인이 상가건물 누수를 수선 해주지 않는 경우

    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② 수선이 끝날 때까지 차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며,

    ③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부분의 비율에 따른 차임의 감액을 청구하거나

    ④ 나머지 부분만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7조 및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4778, 44785 판결 참조)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9-08

    소송적으로 다퉈 볼 여지는 있어 보이고, 손해배상, 해지 주장에 관한 입증이 잘되면 승산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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