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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화 중

    2025-07-07 14:30:03

    A - 통화 당사자, 식당 계약자 가족
    B - 통화 당사자, 집주인
    C- 식당 계약자 본인
    D-인계 해주고 보증금 받을 사람

    A-B통화
    통화 내용 : D에게 보증금 반환하기 전 원상복구에 대해 협의했는 지 확인하는 내용
    (식당 -식당 원상복구 X
    식당 -사무실 원상복구 O)

    Q1. A가 녹음한 걸 C에게 전달하면 불법인지 ?
    Q2. C는 녹음 내용을 받아서 소송 증거로 사용할 예정 (인터넷 유포할 생각은 없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08

     당사자 녹음을 전달하거나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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