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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사실 성관련 고소가 접수되었습니다.

    2025-07-08 06:36:55

    어제 저녁 전에 잤던 직장동료 여자가 집으로 찾아와 얘기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문을 열어줬는데 다짜고짜 들어와서 제 뺨을 계속 때리고 집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행패를 부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온 후 여자는 갑자기 저에게 자기가 몰래 성적 영상을 찍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합의하에 찍은 영상이였고 두개중 하나는 지운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경찰은 제 폰을 뺏어 이건 범죄다 라고 말했고 저에게 비번을 풀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전 전에 만났던 사람과 현재 교재중인 사람과의 합법적 영상이 있어 보여주기 힘들었는데 자세히 보지도 않고 대충 보더니 갯수가 너무 많아 수사를 진행중이라고 경찰이 말했습니다. 그 여자와 찍은 영상은 여자가 카메라를 정확히 응시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과의 영상도 카메라를 응시하며 찍고 현재 여자친구는 증언을 해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좋을까요 포렌식은 안하고 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08

    영상이 합의하에 찍혔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참고인의 증언과 함께 영상 내용을 통해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적절한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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