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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물병원 및 분양업체의 기만적 중성화 패키지 추가비용 청구

    2025-09-08 18:07:07

    저는 ○○시 거주자로, 최근 “미유펫”이라는 반려동물 분양업체를 통해 강아지를 분양받으며 중성화 패키지 상품을 함께 계약하였습니다.

    계약서 및 패키지 설명에는 수술 전 혈액검사, 수술비, 처치비, 수술 후 관리비가 모두 포함된다고 명시되어 있었으며, “복강내 수술 등으로 인한 추가비용 발생”에 대한 어떠한 기재나 안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월 ○일 강아지 중성화 수술을 위해 지정 병원을 방문한 결과, 병원 측은 이미 마취를 진행한 뒤 복강내 수술이라며 추가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이는
    1. 계약서상 근거 없는 부당청구이고,
    2. 보호자에게 마취 전 충분한 설명과 동의 없이 수술을 진행한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분양업체 측에 문의하였으나, 계약 내용상 추가비용 기재가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병원과 사업장이 다르다”며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문제점 요약]
    • 계약서 및 패키지 설명에 없는 추가비용을 강요 → 소비자 기만 행위 가능성
    • 마취 전 보호자 동의 없이 수술 진행 → 진료 동의 절차 위반 소지
    • 분양업체와 병원 간 책임 회피로 소비자 피해 발생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9-09

     계약상에 없는 내용을 시술한 것이면 부당한 비용청구로 보이고, 다퉈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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