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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되나요?

    2025-07-08 08:01:12

    안녕하세요 저는 2025년 2월경, 아는동생에게 "상조상품에 네 명의로 가입하면 노트북을 제공하고, 월 납부금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겠다"며 상조상품 가입을 제안받았습니다.
    실제로 노트북을 제공하였으며, 저는 제안과 신뢰를 바탕으로 자신의 명의로 더리본상조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4,5월달은 일부 금액을 납부하였지만 6월부터는 납부기간이 지난 뒤 난리를 치니까 주었고 그 당시 또 이런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 차용증과 신분증 사본을 요구 하였으나 현재까지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7월이 되자 저는 돈을 보내달라며 요구하였으나 '갈비뼈가 부러졌다며 입원중이다 일어나서 조치해줄게' 라는 말만 남기고 이후 회사 연락과 제가 보낸 모든 연락들과 제 남자친구도 연락, 지인의 연락 모두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도 돈을 납부를 하지 않고 있으며, 저는 제 신용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스러워 98,000원을 납부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총 5,406,000원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월 납부금이 95,000원이라고 안내했으나 실제 납부금은 98,000원이었고, 의무납입기간이 2년이라고 하였으나 뒤늦게서야 5년이라는 이야기를 하였고 이 역시도 고지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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