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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의서 내용 이걸로 괜찮을까요?

    2025-09-08 19:55:19

    합의서를 받았는데 내용이 약간 애매해서 이 내용으로 합의서 작성을 해도 될까요?
    위 당사간 사간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는 다음과 같이 원만한 합의를 하였으므로 위 사건에 대한 채권채무는 종결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상대변호사는 이 내용으로도 추가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을 할수없다 라고 하는데 맞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9-09

    채권채무 종결되었다고 볼 수 있어 유효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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