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합의서 내용 이걸로 괜찮을까요?

    2025-09-08 19:55:19

    합의서를 받았는데 내용이 약간 애매해서 이 내용으로 합의서 작성을 해도 될까요?
    위 당사간 사간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는 다음과 같이 원만한 합의를 하였으므로 위 사건에 대한 채권채무는 종결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상대변호사는 이 내용으로도 추가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을 할수없다 라고 하는데 맞나요?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