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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개적인 SNS에 비판글 작성

    2025-07-08 13:36:20

    현재 미성년자이기 공개적인 SNS 게시글에 당사자가 기분 나빠 할 만한 내용을 올렸습니다
    상대방을 특정하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았을 때 유추가 가능한 상황이었고
    직접적으로 상대방을 향해 비난 한 적은적은 없지만?를 통해서 질문 하는 형식으로 올렸는데
    고소문 작성 하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성립 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09

     댓글의 내용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단, 단순비판이라면 명예훼손이 되기 어려울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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